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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 작성방법

2025. 6. 4.

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많은 운전자가 한 번쯤은 경험해보았을 법한 일입니다.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을 때,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여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의견진술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,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. 그럼, 의견진술서 작성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서 제출방법 안내 | 민원서식(민원편람) | 종합민원 | 강동구청

 

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서 제출방법 안내 | 민원서식(민원편람) | 종합민원 | 강동

강동구청,「도로교통법」 제32조,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하여 불법 주·정차로 단속된 후 의견진술서 제출 희망 시, 아래의 사항을 확인하고 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아울러 제출된 의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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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정차 위반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해진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,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. 이러한 위반 행위는 교통 혼잡을 유발하고,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히 단속됩니다. 과태료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며, 일반적으로 4만원에서 10만원까지 다양합니다.

의견진술서란?

의견진술서는 주정차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,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. 이 서류를 통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거나, 감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의견진술서는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, 법적 근거와 함께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설명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.

 

 

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서 제출방법 안내 | 민원서식(민원편람) | 종합민원 | 강동구청

 

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서 제출방법 안내 | 민원서식(민원편람) | 종합민원 | 강동

강동구청,「도로교통법」 제32조,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하여 불법 주·정차로 단속된 후 의견진술서 제출 희망 시, 아래의 사항을 확인하고 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아울러 제출된 의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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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견진술서 작성 방법

의견진술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.

  1. 기본 정보 : 차량번호, 성명, 연락처, 주소 등 개인 정보를 기재합니다.
  2. 단속 일시 및 장소 : 위반이 발생한 날짜와 시간, 장소를 정확히 기입합니다.
  3. 진술 내용 : 주정차 위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합니다. 예를 들어, 긴급한 상황에서의 정차, 도로 공사로 인한 불가피한 주정차 등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.
  4. 증빙 자료 : 진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첨부합니다. 예를 들어, 사진, 진단서, 공문서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.

작성 시 유의사항

의견진술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.

  • 명확하고 간결하게 :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작성합니다.
  • 법적 근거 :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와 같은 법적 근거를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.
  • 정중한 표현 : 의견진술서는 공식 문서이므로 정중한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.

 

 

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서 제출방법 안내 | 민원서식(민원편람) | 종합민원 | 강동구청

 

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서 제출방법 안내 | 민원서식(민원편람) | 종합민원 | 강동

강동구청,「도로교통법」 제32조,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하여 불법 주·정차로 단속된 후 의견진술서 제출 희망 시, 아래의 사항을 확인하고 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아울러 제출된 의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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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견진술서 제출 방법

의견진술서는 해당 관할 구청이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.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1. 방문 제출 : 직접 관할 구청이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제출합니다.
  2. 우편 제출 : 의견진술서를 작성한 후,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발송일자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
  3. 온라인 제출 :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으로 의견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니, 해당 지역의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
자주 묻는 질문(FAQ)

  • 의견진술서 제출 후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? 의견진술서를 제출한 후, 심의 결과에 따라 과태료가 감면되거나 유지될 수 있습니다. 결과는 보통 1~2주 이내에 통보됩니다.

  • 의견진술서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?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.

  • 증빙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? 증빙 자료가 없더라도 의견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, 자료가 있을 경우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서 제출방법 안내 | 민원서식(민원편람) | 종합민원 | 강동구청

 

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서 제출방법 안내 | 민원서식(민원편람) | 종합민원 | 강동

강동구청,「도로교통법」 제32조,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하여 불법 주·정차로 단속된 후 의견진술서 제출 희망 시, 아래의 사항을 확인하고 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아울러 제출된 의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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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서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. 따라서, 신중하게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,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